2009년 03월 14일
피의자 그리고 피해자

최근 헤어지자는 여자친구를 몰래 기다렸다 화장실에 간 사이 휘발유를 뿌려 불 타게 하고, 불이 붙은 채 튀어나오는
여자친구 등을 칼로 찌른 30대 남자가 붙잡혔다.

피해자는 전신 90퍼센트에 2도에서 3도의 화상을 입고 치료중이고, 남자는 살인'미수'로 구속됐다.
(하지만 전신화상을 입은 사람의 생존율은 극히 낮다. 화상의 상처가 낮기도 힘들 뿐더러, 상처 부위로 인한 감염 위험이 크기
때문이다. 그렇게 되면, 그 남자의 혐의는 '살인'이 된다.)

그 남자. 피의자의 가족에게서 연락이 왔다.
피의자에게 범죄의 모티브를 제공한 사건이 있었는데, 그 사건에 대해서 경찰이 제대로 조사를 하지 않은 것 같다는 거다.
-> 즉, 나에게 정확한 수사가 이뤄졌는지 확인해 달라는 요청이었다.
그러면서 덧붙이기를 그 남자는 지금 자신의 인생을 포기한 상태이며, 살아 남은 사람의 인생 1-2년 이라도 구제해야되지
않겠냐는 것이다. 

그래, 정확한 수사를 받을 권리는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다. 그러니까 그 정도, 경찰에 확인해 줄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지만, 참.. 심정적으로는, 니가 변호사 사서 니가해라,
이렇게 말하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던 차에
뉴스후 방송에 정신이 막 아득해졌다.

후아. 마음이 무겁다.
과연 피의자의 인권은 어디까지 보호돼야 하는건지,
'새로운 희망'이 있는 피의자의 나머지 삶은..그래도..그 얼마나 축복된 삶인건지.
재소기간이 그들에게 주는 자기정당화와 마음의 평안, 그 이면에 있는 피해자들의 고통과 허탈함이 얼마나 대조적인지.

난, 전화 온 사람의 '이성'을 신뢰했기 때문에, 그의 궁금증을 해결하기 위한 전화 한통 쯤 오케이 했지만,
그의 이름 앞 뒤로 붙는 경력도,, 그 물보다 진하다는 피 앞에서...이런 전화를 하는 걸 보면서..조금..의심스러웠다.

아 찝찝하다.
됐다. 노모어 이기자.


by 눈빛 | 2009/03/14 23:09 | 하이퍼그라피아 | 트랙백 | 덧글(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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