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03월 09일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국회 통과 (07.4.27)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국회 통과


국내 체류 외국인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종합적ㆍ거시적 시각에서 외국인정책을 수립ㆍ추진하기 위해 제정을 추진한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이 4월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제정은 체계적인 외국인정책의 수립ㆍ집행을 통한 정부정책의 효율성ㆍ일관성 제고와 함께 재한 외국인에 대한 조기 사회적응을 지원함으로써 개인의 발전은 물론 국가 발전과 사회통합에도 크게 기여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첫째, 법무부는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는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하며,

둘째, 기본계획 및 추진실적 등 외국인정책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외국인정책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고,

셋째, 결혼이민자 및 그 자녀, 영주권자, 난민인정을 받은 자 등 정주하는 외국인들의 사회적응 교육을 지원하고, 이들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방지와 인권옹호를 위해 정부는 교육ㆍ홍보 기타 필요한 노력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국민과 재한외국인이 화합하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매년 5월 20일을 “세계인의 날”로 정하고, 그로부터 1주간을 “세계인 주간”으로 정하였다


by 눈빛 | 2008/03/09 13:50 | 트랙백 | 덧글(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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